한은, 은행에 대출담보 채권 대폭 확대...유동성 최대 10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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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대수술'했다.
은행권 대출의 담보증권 대상 범위를 은행채·주요 공사채는 물론, 지방채·회사채로 대폭 확대했고,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은행에 준하는 대출을 실행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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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대비라 하지만 '상시 유동성 공급 확대책'
대출 담보범위, 회사채-대출채권으로 확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대수술’했다. 은행권 대출의 담보증권 대상 범위를 은행채·주요 공사채는 물론, 지방채·회사채로 대폭 확대했고,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은행에 준하는 대출을 실행해 줄 방침이다.
개편안은 은행권에 유동성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 적격 담보 범위를 기존 국채와 통안채, 정부보증채, 특수은행채, 주택저당증권(MBS)에 은행채와 공사채, 지방채는 물론 적격 투자 등급(신용등급AA-이상)의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약 9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길 것으로 평가됐다.
이뿐만 아니라 한은은 향후 은행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줄 계획이다. 은행의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적격 담보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관련 제도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1년 내외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 의결 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도 하향조정했다. 한은은 비상 자금이 필요한 은행에 자금조정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기준금리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달 말부턴 가산금리를 0.5%포인트로 낮춘다. 자금조정대출 최대 만기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으로 한정돼 한은은 은행만을 대상으로 대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선 한은법 80조를 발동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했다. 한은법 80조는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업을 하는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개편안이)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예금자보험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 기관들이 병행 추진하면 뱅크런 우려는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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