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결혼 때 최대 3억 증여세 면제

조윤하 기자 2023. 7.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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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더 줄어든 5천169만 명이었습니다.

정부가 꺼낸 결혼 지원책,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건은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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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더 줄어든 5천169만 명이었습니다. 내국인만 따지면 4년 만에 다시 4천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14살까지인 유소년 인구도 6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고령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오늘(27일) 나온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203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선택이자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민서/서울 구로구 :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요즘 그렇게 하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좀 부실하지 않나….]

정부가 꺼낸 결혼 지원책,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도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5천만 원 한도였는데, 앞으로는 신랑과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비 세제지원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급 요건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혜택 가구를 2배로 늘립니다.

또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도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 활성화와 저출산 해소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관건은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세액공제는 지금 많이 늘렸는데, 세수 확충에 대한 대책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가업승계하는 중소기업에 증여세 부담을 낮춰준 것,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는 '부자감세', 즉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의 경우 경제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진훈, CG : 박천웅·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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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86301 ]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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