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장 법안 발의…"교사 무고 허위사실 신고 방지"
박광주 기자 2023. 7. 27. 20:10
[EBS 뉴스]
교사를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가 SNS 등을 통해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할 때 교육감이 적절한 조처를 하게 하거나 교육청에 교육활동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학교 현장을 면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상 여러 보호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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