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당한 법 집행'이라더니‥"때리지 말라" 두 차례 지시에도 무차별 타격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봉에 수차례 맞고 체포된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당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이라는 비판이 일자, 경찰청장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반박했는데요.
정작 현장에선 경찰 지휘부가 '타격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진압요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MBC가 경찰이 현장에서 주고받은 무전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던 7미터 높이 철탑입니다.
새벽 5시 41분 16초.
현장 경찰관들에게 "극렬 저항하는 사람 한명씩 빨리 검거"하라는 지휘부의 지시가 떨어지고 이어 "안전에 유념"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잠시 후 경찰 사다리차가 접근하자 김준영 사무처장이 파이프를 휘두르고 의자를 내던집니다.
5시 49분 50초.
철탑으로 다가온 경찰관들이 김 처장을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6초 뒤, 현장을 지휘하던 광양경찰서장이 "위에 타격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계속 경찰봉을 휘둘렀고 15초 뒤 서장이 "위에서 봉으로 타격하지 마세요"라며 다시 제지합니다.
두번째 중단 명령 뒤에도 4초 가량 타격은 더 이어졌습니다.
김 처장은 이미 바닥에 넘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6월 22일, 국회 행안위)] "보기에 따라서 일부 과도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당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농성자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습니다."
'타격하지 말라' 고 현장을 지휘한 경찰서장은 말했는데 , 경찰총책임자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잉진압이었음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상황이 가장 높은 단계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장 높은 단계는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으로, '가급적 머리 부분은 지양'하라고 명시돼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연행된 김 처장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전체 차원에서, 청장까지 나서서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것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경찰의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경찰봉 타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진압과정이 정당했다고 보는 입장의 근거를 묻는 MBC의 질의에, 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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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34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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