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특위 공식 제안

정철운 기자 2023. 7.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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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 국면에서 국회 차원의 '공영방송특위'를 공식 제안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임시회) 발언에서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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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KBSEBSMBCYTN 역할재원, 국회가 논의의 장 만들어야"
"대통령실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 안내"
국회의장 향해선 "수신료 분리고지 여야 정쟁 소재로 보지 말아달라"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 국면에서 국회 차원의 '공영방송특위'를 공식 제안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임시회) 발언에서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고민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께서는 왜 아무런 제재도,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 포함 야4당 의원들이 지난 25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삼권 중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고 물은 뒤 “수신료 분리 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국회의장의 적극적 의견표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만을 탓하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잡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KBS, EBS, MBC, YTN 등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원, 인력 등은 어떤 구조로 설계해야 하는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각 당은 물론 의장님께 국회 내 '공영방송특위'를 만들어 여야는 물론 당사자인 시민들도 듣고, 말하며 토론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측의 '일방통행' 결과 수신료 분리 징수로 KBS와 EBS 재원이 흔들리고, YTN이 민영화 움직임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현시점에 맞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공적 재원의 구체적 논의를 통해 입법부 차원의 입장을 내자는 취지로 읽힌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2027년 TV수신료 폐지를 예고한 상황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식의 새로운 공적 재원 확보 방안을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국도 TV수상기 중심의 수신료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북유럽처럼 세금 형태로 공적 재원을 확보할지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21세기 디지털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선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 국면에서 등장했던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특위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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