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병대 대장” 초등생 멱살잡은 70대…검찰 항소

김민정 2023. 7.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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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70대 노인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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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70대 노인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며 악명이 높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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