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병대 대장” 초등생 멱살잡은 70대…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70대 노인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학대한 70대 노인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내가 해병대 대장”이라며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며 악명이 높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전망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96년생 윤세준씨를 찾습니다"...일본서 실종 전 마지막 행적은?
- "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 강남 한폭판서 '스와핑 클럽'…참가자 22명은 처벌 못해
- "결국 뇌사"...쓰러진 아내 보고도 운동간 남편 영장 반려
-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바비' 마고 로비, 할리우드 女배우 출연료 1위…순자산이 510억
- "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이겠다" 살인예고한 20대男 '구속'
-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 LG 이천웅…검찰 송치
- 이정후, 왼쪽 발목 수술 마쳐..."빠르게 회복해 돌아오겠다"
-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