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8월부터 모바일로 관세 신고 가능
2023. 7.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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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과세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면세 범위를 넘게 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모바일 세금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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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모바일로 관세 신고 가능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과세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가능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 공항·항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면세 범위를 넘게 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 세관신고’ 앱에 모바일 세금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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