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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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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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맡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넥슨은 그가 속한 아이언메이스가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1년간 수사 후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재차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넥슨은 국내에서 다크 앤 다커가 서비스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도 이에 맞서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가처분 신청 심리를 종결했고, 결과는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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