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저축銀 등 ‘뱅크런’ 땐… 한은, 신속한 유동성 지원 나선다

이병훈 2023. 7.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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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 자금조달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한은법상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고,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이들에 대한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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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서 대출제도 개편안 의결
비은행권에 적격담보 범위 적용
은행권 대상 대출금리 하향 조정
비은행 100조·은행 90조 추가 조달
한국은행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으로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 자금조달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적용금리 인하, 적격 담보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한은법상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고,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돼 이들에 대한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한은은 제도 개편을 통해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에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해, 필요시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다만 한은법상 제약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하지는 못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행 한은법 테두리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상시 대출제도의 접근성도 높인다. 대출 금리는 기존 ‘기준금리+1%포인트’에서 ‘기준금리+0.5%포인트’로 낮춘다. 대출에 필요한 적격 담보범위도 확대하고, 만기도 기존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한은은 이를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향후에는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유동성 지원을 받기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은은 은행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제2금융권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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