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2023. 7. 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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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최대 3억 원을 세금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기존 공제액 한도는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의 집값 수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병욱 기자 ob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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