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때 부부 합산 3억까지 증여세 ‘0원’

유찬 2023. 7.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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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랜 1억원이었습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줘서 저출산을 해결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목적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 하면 돈부터 떠오르는 현실, 부모 도움 없는 결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김다희/ 서울 관악구]
"(결혼할 때) 아무래도 집값이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부모님 도움) 없으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정부가 결혼 장려책으로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모는 10년간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이 더해지면 1인당 1억 5천만 원.

신랑 신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 비용, 혼수비, 축의금 등 용도별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혼인을 장려하고 혼인한 가정에 대한 어떤 편의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저희들은 거기에서도 과감하게 용도도 풀고."

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 증여분에 대해 결혼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결혼을 올해 하더라도 증여는 내년에 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예진 / 서울 강서구]
"(부부합산) 3억이라는 금액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건 조금 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다"며 "물가와 소득 수준이 오른 것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이혜진

유찬 기자 chanch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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