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해킹 등 배상 준비금 30억 이상 적립해야

신하연 2023. 7.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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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최소 3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최대 200억원)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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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는 최소 30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해킹 등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은행들은 가상자산 실명계정이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및 편의성 제고,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은행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소 30억원의 준비금(최대 200억원)을 적립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추심이체 시 추가인증과 장기 미이용 시 추심이체 제한 등도 시행되며, 은행은 이용자 계좌를 한도계정과 정상계정으로 구분해 입출금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실명계정 관련 자금세탁 방지의 기준·절차도 정비됐다. 은행은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실시하기로 했다. EDD는 이용자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 및 검증뿐만 아니라 거래목적과 자금원천 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인한다.

아울러 은행은 거액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명계정 입출금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할 경우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업무절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같은 지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비금 적립은 오는 9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입출금한도 확대 기준·절차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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