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대법에서 뒤집혔다

김정근 2023. 7.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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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아내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살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김정근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2년 전, 한 남성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아내였는데, 전자담배에 넣는 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몰래 먹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흰죽과 미숫가루에 한 차례 니코틴을 넣어 마시게 했고, 그래도 남편이 죽지 않자 다음날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섞어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이 세 차례 니코틴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음식에 니코틴을 탄 건 입증이 안 됐다며 마지막 니코틴이 들어간 찬물만 인정해 살인죄로 1심 징역 30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재판 내내 니코틴 탄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살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물컵의 찬물은 2/3가 남아 있었는데 실제로 치사량만큼 마셨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원래 2심은 아내가 내연남이 있었고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들통 나 이혼을 언급하며 부부 싸움한 것을 살해 동기로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관계 유지나 경제적 목적이 살인 동기가 됐는지 단정할 순 없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형이 선고됐던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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