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고 경찰 책임?”…오송파출소 앞 화환 ‘응원 물결’, 왜

강소영 2023. 7.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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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참사 직전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오송파출소 앞 30여개의 응원 화환들이 늘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화환들은 경찰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각 지역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서 보낸 것으로, 화환 외에도 오송파출소에는 화분, 컵라면, 음료수 등이 배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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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참사 직전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오송파출소 앞 30여개의 응원 화환들이 늘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화환들은 경찰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각 지역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서 보낸 것으로, 화환 외에도 오송파출소에는 화분, 컵라면, 음료수 등이 배달되고 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오송파출소 앞에 27일 응원 화환이 늘어서 있는 모습. (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
앞서 충북 경찰은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1시간 전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 감찰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비롯해 침수 우려로 인한 궁평제2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신고에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은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지하차도로 출동하라고 했으나 순찰차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순찰차는 다른 호우 피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상황실이 내린 지령은 순찰차 태블릿 PC가 작동되지 않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받았다. 막을 수 있었음에도 참사 당일 교통 통제가 미흡했고, 지하차도 근처 임시 제방은 불어난 강물에 하릴없이 무너졌다.

이에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고 화살은 경찰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로통제는 요청이 있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하천 수위와 도로 구조,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해 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현직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것에 항의하며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직협은 이날부터 세종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경찰이 동네북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사고는 경찰 책임인가. 오송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하라”,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지 마라”라고 써진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직협 측은 “이번 참사의 핵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며 경찰의 현장대응, 상황관리, 보고체계와 관련된 의혹은 물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책임 소재가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호천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청,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청과 청주흥덕구청,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선입견과 예단이 아닌 ‘법적 책임’에 기반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송파출소 경찰관들은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통제 등 숨돌릴 틈 없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해당 112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냉정한 진단을 통해 관계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조실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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