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천변 수색만 맡았는데‥" '협의' 깨고 급류 투입한 해병대

홍의표 2023. 7. 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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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故 채수근 상병.

당시 해병대가 다른 구조기관과 협의했던 것과 달리 무리하게 장병들에게 물속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앞서 가진 관계기관 회의에서 해병대는 하천변만 도보로 수색하기로 했고, 물속 수색은 소방이 전담하기로 결정했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해병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당초 물속엔 들어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홍의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1사단이 경북 예천에 도착한 지난 17일, 오후 1시 34분.

해병대와 경북소방본부 등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관계 기관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원 인원과 수색 구간을 협의한 결과, 소방은 "수중 수색을 전담" 하고, 해병대는 "하천변", 즉 내성천 옆을 "도보로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지휘 체계를 고려해 대규모 인력 투입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해병대는 이 결정을 따르지 않았고, 고 채수근 상병은 이틀 뒤 물속에 들어갔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경북소방 관계자 (음성변조)] "(하천변 수색은) 물에는 들어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저희 대원이 아닌 이상은 수중·수면 수색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고 위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채 상병이 휩쓸린 사고 현장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탓에, 119 소방대원들조차 당일엔 보트와 드론을 활용해 힘겹게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에겐 구명조끼조차 건네지지 않았습니다.

해병대도 '하천변', 즉 물가 수색을 맡은 만큼 구명조끼는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용선/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지난 20일)]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수색 구역은 현장의 해병 책임관과 협의해 지정했지만, 수색 방법은 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색 장비도 해병대 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이 가져 온 장비는 삽과 곡괭이가 전부였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 자료제공 : 국회 국방위원회 정성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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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류다예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832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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