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부모 민원 전화 교사가 안 받는다”…‘교권 보호’ 조례 발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민원 전화를 하는 걸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교사가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따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오늘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무리한 민원에 더 이상 시달리거나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정지웅 / 서울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
"교권 침해 50% 이상이 학부모에게서 발생하거든요…'그런 폭언과 폭행을 멀리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온라인이나 창구를 만들어서 민원을 받는다면 직접적인 폭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당초 민원 전담 교사를 두는 걸 검토했지만 이 또한 한 사람이 과도한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 온라인 창구 접수로 바꿨습니다.
학부모와 상담 등은 별도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업무 이외 시간이나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의 통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아동학대·학부모 신고 등 교권침해 전반에 대해 교사들을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장의 신고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학교장은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활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교권침해 조사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없었다며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이준희 박찬기
영상편집: 방성재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