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도 이력관리”… 판매·폐기 땐 신고 의무화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안용성 2023. 7. 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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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는 해당 내용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농협·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농기계재활용처리업자 등은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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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농업인 간 중고 거래시엔 의무 없어
정착 위해서 9월 4일까지 계도기간

앞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폐기할 때는 해당 내용을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제도를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최근 개정·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위탁업자·농협·사후관리업자·수출업자·농기계재활용처리업자 등은 지난해 6월15일 이후 제작·수입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농업기계 판매신고서에 해당 농업기계 제원, 판매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농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조번호가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농업기계 폐기사실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고한다. 하자가 발생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판매가격, 하자 발생에 따른 교환·환불 보장 내용 등을 서면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제조번호가 훼손됐을 경우라면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농업인 간 중고 농기계 거래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9월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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