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요 지방하천 관리…'수해 방지' 하천법 국회 통과
[앵커]
국가 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정비하고 공사비도 부담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에 여야는 '수해방지 법안' 논의에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수해 방지법' 가운데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국가 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공사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김영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하천 배수 영향 구간에 공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과 홍수 등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게 했습니다.
여야가 '수해방지 법안'에 속도를 내면서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 처리됐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소속)>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만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던 이른바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라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매듭짓지 못한 수해 대응 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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