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실 없는 당진지서, "세무서로 승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구 기준 두 배, 세수기준 5768억 원(81%)대 1353억 원(19%). 당진시와 예산군의 차이다.
그런데도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서는 예산군에 있고 당진시에는 지서가 운영되고 있다.
이일순 당진시 자치행정국장은 "예산세무서에서도 당진지서의 승격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무서 승격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안부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 승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세수 등 경제규모로 볼 때 설치 필수"
[당진]인구 기준 두 배, 세수기준 5768억 원(81%)대 1353억 원(19%). 당진시와 예산군의 차이다. 그런데도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서는 예산군에 있고 당진시에는 지서가 운영되고 있다.
당진지서에서는 증명발급민원, 부가가치세, 종합양도법인소득세를 비롯한 세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및 납세자업무(고충민원)은 처리하지 않는다.
납세자업무를 보려는 당진시민이나 기업인들은 예산군에 소재한 예산세무서로 가야 한다. 당진지서에는 납세자보호실이 없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세수 등 경제규모로 볼 때 당진시에 세무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당진세무서 승격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이미 2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31일 오프라인 포함 3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5일 당진시 자치행정국 현안 브리핑에서도 세무서 승격 문제가 화두가 됐다.
이일순 자치행정국장은 "국세납부 서비스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당진지서에서는 납세자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납세자 보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도 강력하게 세무서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납세자보호실(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담당관 제도다.
고충민원 처리와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관련 업무, 권리보호요청 처리, 세무조사 입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신청은 조사관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납세자보호실에서 진행한다.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 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 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권리보호요청인은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에 의하여 세무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납세자보호실에서 맡고 있다.
이일순 당진시 자치행정국장은 "예산세무서에서도 당진지서의 승격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무서 승격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안부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서 승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
- 대전산단 대개조 국비 확보 난맥...정부 정책 선회 필요 - 대전일보
- '병·의원 상대 골프 접대에 상품권깡까지'…은밀한 판촉 행위 적발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