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끼로 자영업자를 전달책 활용…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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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출이 필요해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B씨의 전화를 받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를 권유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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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출이 필요해 불법 대출광고 홈페이지의 간편 상담코너에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B씨의 전화를 받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카드거래 실적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체크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단기간 고액 거래가 가능한 상품권 구매를 권유했다. 상품권 대금은 B씨가 입금하기로 했고, B씨는 다른 쪽에서 작업 중이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A씨 계좌로 입금을 유도했다. 사기범에게 속은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해 B씨가 지정한 인물에게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했다.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수법이다.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기들이 지원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피해금이다. 사기범에게 속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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