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거듭 아동학대 피해가족 '이중고'

윤평호 기자 2023. 7. 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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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외국인가정이 거듭된 소송에 일상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A씨는 B군과 함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지영 팀장은 "내국인도 힘든 소송에 언어도 낯선 외국인은 고충이 몇 배가 된다"며 "재외동포로 입국한 A씨와 B군의 일상 회복이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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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학대 피해, 손해배상 1심 승소
피고인들 1심 불복 항소…아동 가족 피해 회복 지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산]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외국인가정이 거듭된 소송에 일상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아산시 신창면에 사는 외국인 A(45)씨의 아들 B(8)군은 2021년 아산의 C어린이집에 다녔다. 이곳에서 B군은 아동학대를 당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세 명은 2021년 4월 26일 오후 교실에서 B군의 어깨를 찌르고 발로 허벅지를 밀었다. 앞서 교사 한 명은 같은 해 4월 23일 또 다른 교실에서 B군의 손을 잡고 책상을 수차례 내리쳤다. B군은 다른 보육교사에게서는 허벅지를 걷어 차이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맞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인정해 2022년 5월 19일 2명은 징역 8월, 1명은 징역 5월에 각각 2년간,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육교사들이 항소하지 않으며 1심 선고는 확정됐다. 피해 회복을 위해 A씨는 B군과 함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연대해 A씨에게 3000만 원, B군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씨 모자의 손을 들어줬다.

아동학대 1심 선고와 달리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손배소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항소심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최근인 오는 9월 3일 첫 심리가 예정됐다.

항소심 진행으로 A씨 가족의 피해 회복은 더딘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한 B군은 지난 6월 하교길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원룸에서 가족 네 명이 생활하는 A씨는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은 물론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이가 더욱 말이 없어지고 감정 변화도 심하다"고 말했다. A씨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장애판정을 받은 아이의 언어치료에 쓸 생각이지만 소송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지영 팀장은 "내국인도 힘든 소송에 언어도 낯선 외국인은 고충이 몇 배가 된다"며 "재외동포로 입국한 A씨와 B군의 일상 회복이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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