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정비사업조합 110건 부적격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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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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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충북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을 비롯한 서울 노량진 5구역 재개발·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연 3구역·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교동지구·야음동 송화3 재개발이다.
국토부는 110건의 적발한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 조치, 73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C조합과 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공개를 미루다 적발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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