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 분쟁 63%, 창업 2년 내 발생"

임은수 기자 2023. 7.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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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예상매출액 자료의 객관성, 입지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가맹 계약 1년 이내에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27.1%), 허위·과장 정보 제공(20.5%),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13.9%), 거래상 지위 남용(12.4%)등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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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자료의 객관성 등 꼼꼼히 따져야
기관별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여부, 예상매출액 자료의 객관성, 입지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프랜차이즈 분쟁의 60% 이상이 창업 2년 이내에 발생한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조정 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63%(659건)가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이다. 이어서 1-2년은 21.5%(226건), 2-3년 12.6%(133건), 3-4년 7.8%(82건), 4-5년 5.7%(60건) 5년 초과 11.2%(118건)이였다.

실제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사전에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나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인터넷으로도 밀키트가 판매된다는 점을 모른 채 무인 밀키트 판매점을 개점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가맹 계약 1년 이내에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27.1%), 허위·과장 정보 제공(20.5%),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13.9%), 거래상 지위 남용(12.4%)등이 그 이유였다.

조정원은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출 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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