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진·소급법 모두 OK"... 손보사 '회계 논쟁' 일단락

강진구 2023. 7.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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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소급 문제가 조건부 허용으로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이 CSM 산출기준을 일원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말 업계에 통보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CSM 가이드라인을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전진법) 전분기 대비 최대 수천억 원의 순이익이 깎일 수 있다며 소급법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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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법 원칙 아래 연말까지 소급법 허용
수익 급감 우려하던 일부 손보사 '안도'
27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손해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계약서비스마진(CSM) 가이드라인' 소급 문제가 조건부 허용으로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이 올해까지를 조건으로 소급법 적용을 허용하면서 2분기 수익 급감을 걱정했던 일부 손보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및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 부문 대표 등을 대상으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한 CSM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CSM은 보험 계약에 따라 위험 보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을 뜻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장부상 부채로 인식하지만 이후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에 나눠 상각되는 금액은 이익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CSM 규모가 크면 보험사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IFRS17이 첫 적용된 1분기에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시작됐다.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CSM을 과다 산출해 순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수석부원장도 이날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고 일갈했다. 금융당국이 CSM 산출기준을 일원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말 업계에 통보했지만, 일부 보험사는 CSM 가이드라인을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전진법) 전분기 대비 최대 수천억 원의 순이익이 깎일 수 있다며 소급법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11일 금감원이 개최한 관련 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사 CEO 사이에 이례적인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 있거나, 1분기 대규모 순익으로 투자가 몰린 일부 손보사들이 소급법을 강력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한시적 소급법 허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올 연말까지는 재무제표를 소급 작성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검사 비조치)는 것이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은 "올해가 IFRS17이 적용되는 첫해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급법 적용에 까다로운 기준을 두기로 했다. 소급법 적용 보험사는 전진법을 적용했을 때와 재무영향 차이를 주석과 경영공시에 밝히도록 했다. 전진법 적용 보험사와 소급법 적용 보험사의 재무제표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다. 이미 확정됐던 기타 회계정책과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 관련 수정사항의 발생에 고의가 있는 경우, 검사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이후 소급법 적용 추가 연장은 없다고도 못 박았다.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소급법 허용을 요구해 온 보험사들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실제 몇몇 손보사는 원칙대로 전진법을 적용할 경우 2분기 순익이 마이너스(-)로 급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의 소송 리스크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보험사들이 양보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귀띔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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