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화영 심경변화 있는 듯…16일 이후 회기중 이재명 영장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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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오는 8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며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것이 뚫리면 영장이 올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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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오는 8월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은 없다"며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것이 뚫리면 영장이 올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선 8월 중으로 이 대표를 향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반면 비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막을 내리며, 내달 8월 16일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즉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에서 표결 절차 없이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조 의원의 예상처럼 검찰이 오는 8월 16일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24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키든, 부결시키든 (검찰은) 민주당 입장에서 당내 내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다음 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해당 재판을 중시하는 이유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서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러니 8일은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기서 인정이 됐다고 해도 그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부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는 "이 대표가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힘주어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 ‘나는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가겠다. 전부 가표를 찍어달라’라고 신상 발언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지난 25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입을 전부 주목했다가 불발로 끝났지만, 실제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 이야기한 것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 이야기 같다"며 "우리 당에서 화들짝 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입장 변화, 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여당은 입법부 역할은 등한시하고 대통령 사수대가 될 것"이라며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 어떻게 민심을 얻을 것인가 보다 상대방 끌어내기, 흠집 내기만 주력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혁신위가 공천 룰 재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세칙 변경 정도는 가능하다"며 "그럴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건드리면 벌집을 쑤시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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