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 보호' 조례안 발의‥'민원 창구 온라인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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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일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은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즉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민원 창구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교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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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일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은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즉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민원 창구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교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지고, 가결될 경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3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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