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 보호' 조례안 발의‥'민원 창구 온라인 일원화'

백승우B 100@mbc.co.kr 2023. 7. 27.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일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은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즉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민원 창구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교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오늘 대표발의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을 일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은 교권 침해가 일어나는 즉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민원 창구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교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발의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쳐지고, 가결될 경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31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