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유사성매매' 적발…충북교육청 교직원 2명 기소유예

김미루 기자 2023. 7. 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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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9월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C씨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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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확보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사지 업소 매출 장부. /사진=뉴시스(충북경찰청 제공)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교원 A씨, 행정직 B씨(8급)에 대해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4~9월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C씨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경찰청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단속을 거친 결과, 업소 이용자 48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학교, 청주시, 괴산군, 군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37명을 포함해 150여명을 적발했다. 이후 이들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충북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별개로 교직원 2명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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