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소환…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곧 결정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인물인 박영수 전 특검도 같은 날 재차 소환했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걸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25억 원을 받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소환에 대해, 곽 전 의원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검찰은 아들 병채 씨를 빼고,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만, 박 전 특검의 딸을 소환한 지는 사흘 만입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와 자금 조달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볍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 등으로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특검을 지냈던 시기, 딸 박 씨가 화천대유에서 매년 6천만 원의 연봉과,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 퇴직금 5억 원 등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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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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