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 사건’ 원점으로… 대법 “증명 불충분”

이종민 2023. 7. 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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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5월26일과 이튿날 새벽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먹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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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30년’ 선고 파기 환송
음식물에 원액 먹여 살해한 혐의
1심 "3차례 인정" 2심 "1차례 인정"
대법은 "타 경로 음용 가능성 있어
배우자 살해할 동기도 충분치 않아"

니코틴 원액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살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A씨는 2021년 5월26일과 이튿날 새벽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먹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사망한 뒤 A씨가 남편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도 있다.

A씨는 26일 오전 6시40분쯤 출근을 준비하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에 넣어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속쓰림과 메스꺼움 증상을 보일 뿐 사망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8시쯤 니코틴을 넣은 흰죽을 먹게 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남편은 오후 10시30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A씨가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은 남편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30분 귀가했다. A씨는 집에 온 남편에게 다시 니코틴을 탄 찬물을 건네줬다고 한다. 남편은 오전 3시쯤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세 번의 살해 시도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따로 주사한 흔적이 없는데 부검 결과 위와 혈액 등에서 과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이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앞선 두 차례의 살해 시도는 무죄로 판단했다. “미숫가루나 흰죽을 섭취하고 호소한 증상들이 니코틴 음용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남편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니코틴이 투여되고 체내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30∼66분 사이인데 그 시간대에 남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남았던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건넨 물컵엔 3분의 2 이상의 물이 남았는데 컵의 용량이나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을 수사기관이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2015년부터 교제한 내연남을 2020년부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숙식하게 하고 함께 외국 여행도 다녔다”면서 “A씨가 다액의 대출금 채무와 각종 공과금 연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예금 상속으로 내연남과 자유롭게 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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