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위원장 구속영장 또 반려

이유경 260@mbc.co.kr 2023. 7. 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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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이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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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사 무마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고검장 출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경찰이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건넨 수임료 2억 8천만원 가운데 약 9천 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습니다.

당시 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해 변호했고,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31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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