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사회초년생 대상 70억 원대 전세사기 조폭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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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7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와 이를 설계한 브로커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500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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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7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와 이를 설계한 브로커 등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유정호 부장검사)는 건물 명의자 A 씨(44)와 B 씨(40)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C 씨(3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 명의로 설계된 전세사기 건물에서 세입자 84명을 속여 전세 보증금 총 73억 8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2020년 9월 A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을 썼다.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 6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 등 4명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A씨가 낀 일당은 모두 84명으로부터 73억 8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세입자 상당수는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게 되자 이들의 보복 등을 염려해 형사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각 건물별 피고인들의 수익금 분배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재판과정에서 보증금 상환 등 피해회복 노력을 양형자료로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가계와 주거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을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고,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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