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8년 만에 50만 원 벌금형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일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배우 수지 씨를 악플로 비방한 40대 누리꾼이 모욕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수지 씨가 긴 소송 끝에 이기긴 했네요?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저 3가지가 크게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지난 2015년에 쓴 댓글입니다. 그리고 2017년 1심에서는요, 3개 모두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또 결국은 대법에 가서 이제 파기환송이 되었고, 결국 오늘 그 최종적으로 그 3가지 중에서 ‘국민호텔녀’ 저 표현에 대해서만 모욕죄가 성립이 되어서 벌금 50만 원이 나온 것인데. 중요한 것은 8년입니다. 8년 동안 이렇게 싸울 이유가 있었나 싶은데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그래요. 아무래도 이미지 실추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선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8년 만에 결과를 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댓글 다는 것도 범법행위라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