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 실태조사 강화·사회재활 '국가 의무' 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중독 실태 조사를 강화되고 중독자 사회 재활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
식약처가 마약류 중독자 맞춤형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년 단위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마약 중독 실태 조사를 강화되고 중독자 사회 재활이 국가 의무로 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현행 마약류 중독자에 머물렀던 조사 대상이 마약류 사용·중독·확산·예방·치료·재활·시설 현황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의 판별 검사나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식약처가 마약류 중독자 맞춤형 사회 재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년 단위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영업자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만 할 수 있던 것을, 시설 개수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게 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 실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유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 현지 실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수입 중단 해제 요건이 신설됐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