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유사 사건시 살인 예고만으로도 처벌 가능

최자연 기자 2023. 7. 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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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 변호사는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면 살인 준비 단계까지 간 것으로 간주해 범행 착수 전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두려움·공포감을 유발하며 심리적 보상을 얻거나 흉기 난동을 모방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때 예고 글을 올린다"며 "장소를 특정하고 흉기 구매 내역을 인증하는 것도 그같은 심리의 연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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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범죄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테러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사진=뉴스1
일명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범죄를 예고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후 하루만에 '신림역 일대에서 여성을 성폭행·살해하겠다'는 협박성글이 게시됐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하진규 변호사(법무법인 파운더스)는 27일 뉴스1을 통해 "살인 등 일부 강력 범죄는 예비·음모 단계부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장소와 대상을 특정해 살인을 예고하면 살인 준비 단계까지 간 것으로 간주해 범행 착수 전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인예비음모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가 되려면 표적 대상이 확정적이거나 장소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 처벌하려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 개정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테러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정의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예고 글도 테러 전 예비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구성죄에만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어 예비 행위가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도 테러 예비 및 협박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예고 글 유포를 보상심리 또는 모방범죄의 징조라고 해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불특정 다수에게 두려움·공포감을 유발하며 심리적 보상을 얻거나 흉기 난동을 모방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때 예고 글을 올린다"며 "장소를 특정하고 흉기 구매 내역을 인증하는 것도 그같은 심리의 연장"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 "롯데타워 폭발물 대피 소동처럼 이들은 흉기 난동이 실제 일어나 시민의 경계심이 강해지면 외부 위협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경찰 등 사법기관의 대대적인 순찰 활동을 널리 알려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24일부터 관악구 신림역 주변에서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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