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s20c@naver.com)]전북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전북 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를위해 1회 추경을 통해 140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확보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0년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
- "'4대강' 과학적 접근? 손바닥에 '王'자 쓰고 과학 얘기하는 꼴"
- 수해 대책 관련 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 관리에 국고 지출
- 민주노총, '9860원' 최저임금 이의제기…"최저임금법 위반 엉터리 결정"
- [단독] 민주노총, 남대문·용산·종로 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고소
- "제대로 말해야 알아 쳐먹지 않나" 폭행에 성희롱까지? 추가된 '백마회관 갑질'
-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이화영 접견'…비명계 "부끄럽고 참담"
- 미국과 대립하는 북한과 러시아, 우군 만들기에 적극 행보
-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추진한다
- "녹음내용 충격" 주호민, 아동학대로 자녀 특수교사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