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양가서 최대 3억 원 받아도 증여세 없다

공민경 2023. 7. 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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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할 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정부가 1인당 1억 원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제 한도를 합하면 신혼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오늘 나온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 공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 즉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도에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즉 4년 동안 증여받는 자금이 대상입니다.

기존 공제 한도를 포함하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신혼부부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재혼할 경우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대폭 확대됩니다.

지급 대상을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 제작비에는 최대 3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해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업을 승계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증여재산가액 60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하는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세금 나누어 내는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정할 때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도록 한 현행 체계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 체계로 바꿉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세수가 4,7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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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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