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 28일도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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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은 17.25% 하락해 37만6000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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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8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은 17.25% 하락해 37만6000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증가율 등 기준을 충족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주식시장을 뒤흔든 이차전지 종목들의 극심한 변동성에 일부 증권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6일 오후 6시부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리온 등 포스코그룹주와 에코프로비엠의 신용대출 한도 등급을 'C'로 하향했다.
NH투자증권의 자체 종목별 신용공여 등급 기준에 의하면 'S'나 'A' 등급은 대출한도가 10억원 또는 5억원까지 가능하지만, 'C' 등급으로 내려가면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목 담보유지비율도 140%에서 170%로, 증거금률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담보유지비율을 높이면 급격한 변동성으로 주가가 급락할 시 '깡통 계좌'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증거금률 상향 역시 차입을 일으키는 비율을 줄임으로써 레버리지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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