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로···"신속히 심도있게 심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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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회 배정문제를 두고 1·2소위원회 중에 어디서 할거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신속한 심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 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한정해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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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7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징계안을 다음 주 중 1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1소위원회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 건을, 2소위원회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또 1소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원회는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회 배정문제를 두고 1·2소위원회 중에 어디서 할거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신속한 심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고려, 1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에 한정해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소위원장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2소위원회에 징계안이 넘어가서 FIU(금융정보분석원) 제보에 의해 수사 중인 사건으로 처리된다면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확보해 검토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당 자료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자문위에 김남국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김남국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등에 대해 각 기관에 요청하고 받아서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양수·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모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이 수석부대표는 "자문위에서도 성실하지 않았던 부분이 제명 의견을 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 특위에서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엄한 처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 수석부대표도 "(제출을) 안 하면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고, 윤리특위 자문기구인 자문위가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제명' 의견을 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국회법상 자문위 심사를 거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 심사,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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