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 예고' 2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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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2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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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넘는 흉기를 구매했다 취소하기도
경찰 수사 시작되자 112 신고로 자수해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오후 2시6분께 법정에 도착, 취재진이 '흉기를 구매한 것이 맞나',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 해달라'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30㎝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글이 빠르게 확산되자 글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흉기는 구매했다가 취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IP(아이피) 추적을 통해 이씨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고, 이씨는 24일 오후 11시56분께 112 신고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혀 지구대에 임의동행됐다.
이후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오전 1시44분께 지구대로부터 이씨를 인계받아 긴급체포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2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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