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스와핑 클럽'…참가자 22명은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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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0시께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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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20만 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0시께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서초구의 한 스와핑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 전날 저녁부터 해당 건물 인근에서 잠복하다 클럽 회원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는 업주 A씨와 함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했다.
마약 첩보가 있었던 만큼 마약팀도 협력해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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