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더 유리하게… 자녀세대 재산 늘려서 결혼 장려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
분가 등 신혼집 마련 기간 차 고려
혼인 늘면 저출산 해결 도움 기대
비과세 악용 ‘혼인·이혼 반복’ 여지
당국 “발각 땐 추징… 충분히 적발”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보다 ‘증여’가 확실히 더 유리한 세제가 구축된다. 고령화 추세 속에서 부모 세대 자산이 자녀 세대에게 더 빠르게 넘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체계가 같은 쌍둥이 세금이다.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 공제 한도도 6억원으로 같다. 단 재산의 이전 시기가 다르다.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대체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절세하는 방법은 ‘비과세 증여’가 유일했다. 하지만 성인 기준 10년 내 5000만원인 증여 비과세 한도는 2014년에 상향된 이후 9년간 바뀌지 않았고, 국민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혼인’을 전제로 증여 재산 1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묘책을 꺼내 들었다.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하는 상속에 이르기 전 증여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소비력을 키우는 동시에 자녀 세대의 결혼을 장려해 출산율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적 포석이 깔린 상증세법 개정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사망 시점에 부가 이전되는 상속을 기다리면 막대한 자산이 오랜 기간 ‘고인물’로 남게 된다”면서 “고령층에 집중된 자산을 증여 방식으로 가난한 젊은 세대에게 빠르게 넘겨야 소비가 늘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 상속보다 증여를 강조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한 기준은 ‘전세 보증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른 전셋값과 제각각인 부모의 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도출한 최적의 금액이 바로 1억원이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자금 정도라도 세 부담 없이 보태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세법 개정의 취지”라면서 “현실적인 결혼 자금을 고려했을 때 1억원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상한선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혼집 마련의 어려움을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는 20~30대가 부모의 도움을 디딤돌 삼아 결혼을 결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억원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시기를 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씩 총 4년으로 정했을까. 정정훈 세제실장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 집에 같이 살다가 자녀가 출생하는 시점에 분가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간 벌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이후 혼인 신고를 3개월 혹은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면 현실을 모르면서 탁상행정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인 건수 증가는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 비과세 확대가 저출산 해결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란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혼인=1억 비과세 증여’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1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꼼수 증여하기 위해 서류상 혼인과 이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위장 이혼을 한 뒤 부부가 각자 1주택씩 보유하며 절세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비과세 증여를 노린 위장 혼인과 위장 이혼이 흔해질 여지는 충분하다.
기재부도 이런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혼인 증여 1억원 비과세 혜택을 여러 번 보려고) 오늘 이혼하고 내일 결혼하고, 오늘 합쳤다가 내일 이사하고, 매일 이러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국세청이 봐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위장 이혼이 발각되면 국세청이 추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실제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하기도 하고, 꼭 새로운 사람과 재혼해야만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혼하고 다시 혼인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증여를 위해 서류상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는 사례가 실제 많지는 않을 것이고, 사례가 있더라도 세무 당국이 충분히 적발해 낼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생각이다.
세종 이영준·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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