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재고 조작 필립모리스, 1천억원 세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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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를 조작했다가 세금 1천억원이 부과된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불복 소송을 내 항소심까지 이겼다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2018년 불복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담배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진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며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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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를 조작했다가 세금 1천억원이 부과된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불복 소송을 내 항소심까지 이겼다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개별소비세 997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이천세무서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필립모리스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앞둔 지난 2014년 9월부터 네 달 간, 인상되기 전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 코드를 조작했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담배를 세금이 인상된 이후까지 판매했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담배회사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필립모스리스기 전년보다 23배 많은 1억 928만갑의 재고를 비축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며 99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2018년 불복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담배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겨진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며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담뱃세 인상 차액을 얻으려 일시적 방편으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담배가 실제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31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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