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부 '부모 불찰' 입장문…특별한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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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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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문에 대해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입장문인 것 같다"며 "검토할 내용이 특별히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민 씨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있어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단순 입장 표명이 아닌 진정한 반성이란 의미에서 공모관계, 가담 경위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문은) 기존과 동일한 입장으로 혐의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고 했다.
다만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소명하겠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소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가 허위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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