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모집' 전 서울 중구청장 1심서 실형

이화영 2023. 7. 27. 18: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불법 모집하고, 선거구 유권자의 40%에 달하는 4만 4천여 명의 정보를 모아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서양호 #공직선거법 #권리당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