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산업부 감사조치에 "총장해임 정도 아냐…재심 검토 중"(종합)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너지공대·켄텍)이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와 처분요구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대(켄텍·KENTEC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교 초기 업무시스템의 불안정,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관리 운영 체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 상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빠른 시일 내 개선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총장 해임을 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산업부 감사규정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교직원은 국가 에너지 전략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하는 에너지분야 세계 10대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기술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공대의 감사를 추진한 결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5900만원은 환수조치했다.
산업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264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1억26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정산이 부적절한 사례도 총 28건, 800만원에 달했다.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나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 출연금 용도별 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적발됐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로 근무하는 등 206건 비위가 적발됐다. 약 17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C팀장은 퇴근 후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해 총 25회에 걸쳐 320만원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 급여 인상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3500만원 인상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확정을 산업부 협의·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결재로만 진행했다.
공사와 계약 분야에서도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가령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진행하면서 약 1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건도 적발됐다. 가령 지원한도가 3억원인 교수의 경우 4억5000만원 짜리를 임차할 때 1억5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55만원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대에서 수수료 전체를 부담해줬다.
연구비 관리 문제점도 드러났다.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 31건, 총 2000만원 규모를 구입하거나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교수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과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며 4회에 걸쳐 530만원을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전이 2021년 5월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로,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지난 2022년 9월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은폐의혹 등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이사회와 산업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총장에 책임을 물어 학교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관리·감독 미흡과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등이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기관 차원에서 분야별로 관리가 소홀했던 부문에서 엄중한 기관 경고·주의 등을 조치했다. 비위 관련자에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충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총 5900만원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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