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무마 청탁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재차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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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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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어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21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결국 반려됐다.
한편 양 위원장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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