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60대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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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러 나간 남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A(6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해 혐의를 보강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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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러 나간 남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A(6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 관련 의학적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보고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해 혐의를 보강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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