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또 반려

김시형 2023. 7. 27. 18: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거듭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또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에도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거듭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부산고검장을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