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재민 기자 2023. 7.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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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예방, 발견시 빠르게 피해 구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27일 산업기술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등을 담았다.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 등도 규정했다.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가 됐다”며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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