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니, 임신은 내년에 하라”…울산서도 교권침해 벌써 200건 돌파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7. 27. 18:39
울산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이틀 동안 200건 넘게 접수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조가 지난 25~26일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다.
27일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15건, 특수학교는 9건, 고등학교는 7건, 유치원은 2건으로 조사됐다.
교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이 40%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은 33%로 그 다음이었다.
심각한 교권 침해 유형인 ‘학생의 폭언, 폭행’은 17%, ‘학부모의 폭언, 폭행’은 10%로 조사됐다.
노조는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녀 행동에 대해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하거나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밤낮으로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학부모가 임신한 담임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고 면박한 사례도 나왔다. 아이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사례, 주먹질과 욕설을 한 사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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